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4일
요지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거나 교섭을 통한 임금협상 기회 박탈, 학자금 등 금품 지급 시 차등 대우 조항을 포함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의 효력
일부 교섭위원의 서명이 없더라도 노사 양측 교섭대표가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된다.
나. 신청노동조합의 당사자적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
다. 단체협약의 내용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 여부
일반직 사원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한 제4조, 교섭을 통한 임금협상의 기회를 박탈한 제18조, 전문직에게만 노동절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제27조, 전문직에게만 자녀학자금을 지원한다고 규정한 제56조는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행하였는지 여부
조합원 수 증가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늘어났음에도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가. 단체협약의 효력
일부 교섭위원의 서명이 없더라도 노사 양측 교섭대표가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된다.
나. 신청노동조합의 당사자적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
다. 단체협약의 내용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 여부
일반직 사원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한 제4조, 교섭을 통한 임금협상의 기회를 박탈한 제18조, 전문직에게만 노동절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제27조, 전문직에게만 자녀학자금을 지원한다고 규정한 제56조는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행하였는지 여부
조합원 수 증가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늘어났음에도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