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4일

요지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6. 2. 1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같은 해 4. 19.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판정일 현재까지 근로관계의 종료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재직 중에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승무정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