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추가 이유서 제출 요구 및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추가 이유서 및 입증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회의 출석통지가 반송되었으며, 3회의 유선통화에서 출석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아무런 사유 제시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