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4일
요지
지위를 이용한 동료 교사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례한 언행, 인격적 모욕,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구성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바,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징계사유 등 해고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해고 통보 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2)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주임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동료 교사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례한 언행, 인격적 모욕 행위,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구성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바, 인적 결합관계의 건전성 및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보다 더 요구되어지는 어린이집 특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의 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 등 해고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통보 받은 점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해고 통보 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2)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주임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동료 교사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례한 언행, 인격적 모욕 행위,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구성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바, 인적 결합관계의 건전성 및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보다 더 요구되어지는 어린이집 특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의 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 등 해고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통보 받은 점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