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4일
요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작업현장에 함께 있었던 15명 중 협력업체 소속 직원 12명을 제외하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직원은 3명임이 인정되며, 협력업체와 사용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채용 및 급여지급이 별도로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와 ○ ○ ○인더스트리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고,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가 각각 다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별도 관리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시근로자수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2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복직명령에 따른 구제실익의 존재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작업현장에 함께 있었던 15명 중 협력업체 소속 직원 12명을 제외하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직원은 3명임이 인정되며, 협력업체와 사용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채용 및 급여지급이 별도로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와 ○ ○ ○인더스트리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고,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가 각각 다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별도 관리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시근로자수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2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복직명령에 따른 구제실익의 존재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