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4일
요지
운영경비를 이용한 보험료 대납행위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3년부터 소속 보험모집인들을 이용하여 운영경비로 보험료 대납을 주도적으로 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운영경비로 행한 보험료 대납과정에서 금전적인 이득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점, ③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한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① 근로자가 2013년부터 소속 보험모집인들을 이용하여 운영경비로 보험료 대납을 주도적으로 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운영경비로 행한 보험료 대납과정에서 금전적인 이득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점, ③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한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