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4일
요지
사직서 작성 거부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입사 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기본 월급과 4대 보험 가입을 약정하였고, 입사 이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출근명령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입사 시의 약속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요구이며, 사직서 작성 거부를 사유로 행한 해고는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것으로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입사 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기본 월급과 4대 보험 가입을 약정하였고, 입사 이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출근명령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입사 시의 약속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요구이며, 사직서 작성 거부를 사유로 행한 해고는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것으로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