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5일
요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과도한 양정의 징계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하였으나,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다른 근로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으로 부당징계에 해당되고, 이러한 양정과다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하였으나,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다른 근로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으로 부당징계에 해당되고, 이러한 양정과다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