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5일
요지
재택근무를 지시받은 이후부터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3. 1. 10. 이후 근무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행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2013. 1. 10. 이후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업무보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할 수 없는 점, ⑤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⑥ “내일부터 출근하라.”라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며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택근무를 지시받은 2013. 1. 10.부터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음.
① 근로자가 2013. 1. 10. 이후 근무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행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2013. 1. 10. 이후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업무보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할 수 없는 점, ⑤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⑥ “내일부터 출근하라.”라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며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택근무를 지시받은 2013. 1. 10.부터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