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무태도 불량,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지시 불이행, 장기간 미팅룸 점거를 이유로 한 사규위반, 업무방해 등의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에 있어서 ① 과거 동일한 사유로 강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등 동일 비위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점, ② 이에 강등처분 이후에도 지시불이행의 사유로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에 대해 담당업무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임의로 행동하거나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계속하여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2015.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총 22번의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신뢰관계 훼손의 정도가 근로관계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근무태도 불량,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지시 불이행, 장기간 미팅룸 점거를 이유로 한 사규위반, 업무방해 등의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에 있어서 ① 과거 동일한 사유로 강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등 동일 비위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점, ② 이에 강등처분 이후에도 지시불이행의 사유로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에 대해 담당업무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임의로 행동하거나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계속하여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2015.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총 22번의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신뢰관계 훼손의 정도가 근로관계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