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5일

요지

시용근로계약은 인정되나, 본채용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3개월의 시용기간 및 1회 연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시용근로계약임을 알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주간회의에 지속적으로 불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업무적 소통 부족과 적극적인 책임감의 결여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영어 구사능력 부족은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에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근무가 계속될수록
개선될 여지가 있고 기본적 업무수행에 본질적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본채용 거부의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