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5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의 자동갱신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등 달리 근로계약 갱신 또는 연장을 기대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초심판정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