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5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의 자동갱신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등 달리 근로계약 갱신 또는 연장을 기대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초심판정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의 자동갱신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등 달리 근로계약 갱신 또는 연장을 기대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초심판정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