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정년연장 신청이 거부되어 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운영지침 제6조(정년연장 결정) 규정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회장의 승인을 얻어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정년연장 승인 신청 당시 사용자가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심사를 별도로 한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인정한 점, ③ 2009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2014년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던 중 정년이 도래한 12명의 근로자에 대해 정년연장 심사 결과 3명의 정년연장이 거부된 사실이 있는 점, ④ 사용자는 53세에 제출된 ‘정년연장 승인 신청서’에 대해 일단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선정한 후 55세에 다시 정년연장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왔던 점, ⑤ 최근 3년간 근무평정에서 동일 직급 중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은 것에 있어 직상급자들이 사규에 정해진 평가항목에 의해 평가한 것이므로 평가방법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근로자는 55세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