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5일

요지

목격자의 진술,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근로자의 성희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목격자가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추궁이 진행되자 사건 발생 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진료를 받은 점, 병원의 진단서와 외래기록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언행에 대해 성희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