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5일

요지

전적이 사업장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전적에 해당하는 점, 전적이 사업장 내에 사실상의 제도로써 확립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전적에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보여 지는 점, 전적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감수해야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적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