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5일
요지
병가 불승인처분은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구제 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병가 불승인일로부터 근로자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병가승인요청의 불승인 처분은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치료를 위한 병가승인요청을 불승인하고, 병가 불승인한 후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무단결근, 거소 변경 미신고 등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병가승인요청의 불승인 처분은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치료를 위한 병가승인요청을 불승인하고, 병가 불승인한 후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무단결근, 거소 변경 미신고 등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