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5일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외에 다른 대상자의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사용자로부터 정식채용에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서면에 의한 채용내정 통지 내지 최종합격 통보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