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6일
요지
부해 등: 초심일부 취소, 부노: 초심유지
노동조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수권을 받아 행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사용자의 시설제약권에 따른 규율이나 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활동이 폭력․욕설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도 해당된다. 또한,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의 의사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수권을 받아 행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사용자의 시설제약권에 따른 규율이나 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활동이 폭력․욕설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도 해당된다. 또한,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의 의사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