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6일

요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배차거부 및 시말서 작성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행정관청에 허위사실 민원제기로 회사의 대외적 신용 및 명예를 실추한 행위, 타 근로자에 대한 협박, 근무태만으로 인한 배차결행(공차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의 전력,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종류 및 양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