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6일

요지

폭행에 이르게 된 원인에 사용자의 책임도 적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동료 폭행)는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확인서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고, 사건 전날에도 확인서로 인한 다툼이 있었으며 그와 연관하여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에 사용자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 없는 점, ② 배우자와 자녀들이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가장으로서 느꼈을 심정적 고통과 분노가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스패너는 소지하였지만 피해자를 가격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볼 때 비교적 경미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④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 다년간 열심히 일해 왔고,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