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6일

요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매년 신규채용 형식을 거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여 왔으며, 4차례의 계약갱신 과정에서 2013년도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만료일에 퇴직 시까지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