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6일

요지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서를 작성함에 있어 강박이나 불가피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동료가 사직서를 대신 제출하였으나 본인이 취소 또는 철회를 요청하지 않아 무효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③ 현장소장이 근태를 지적하며 건네 준 사직서 양식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근로자들 스스로도 상황을 수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은 3회에 걸쳐 복직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고 거부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진심으로 퇴직을 결정하였거나 마음속으로는 그와 같은 퇴직이 내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