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6일

요지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병원의 수익증대 차원에서 ‘중환자실 병상확대 및 간호등급 향상을 위한 간호사 충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중환자실의 원가보전율이 낮아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손해가 커지는 점, ② 보험심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상당기간 심사 업무를 담당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온 근로자들을 전혀 다른 성격의 부서로 배치하는 것은 합리적 인력운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장기간 담당하지 않은 임상간호 업무를 부여받음으로써 후배에게 기본적인 업무부터 배우게 되고 보조역할을 할 수 밖에 없어 수치심과 심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유지해온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로 전환되면서 건강 및 가정생활에서 근로자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고 보이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상의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였는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