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6일

요지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근로자이고, ① 입사 첫날부터 세척실에서 노트북을 켜 놓고 근무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② 메일 확인을 위해 노트북을 켜 놓았을 뿐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메일 확인을 위해서는 노트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세척한 식기의 카운트를 위해 노트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점, ③ 담당업무인 세척업무 외에 주방보조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되는 등 제대로 융화하지 못한 점, ④ 출퇴근 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 이루어지는 방식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⑥ 수습근로자의 경우 업무능력이나 적격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해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