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21가지나 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출석통지서를 보낸 것은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실제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21가지나 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징계위원회 개최일 하루 전에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알려주면서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통지한 것은,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해고통보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가 실제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21가지나 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징계위원회 개최일 하루 전에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알려주면서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통지한 것은,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해고통보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