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7일
요지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퇴직 처리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정년은 만65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월운송원가에 미달되는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입금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로하여 사용자가 다른 정년퇴직자들과 달리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를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정년퇴직 처리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정년퇴직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 정년퇴직 처리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정년은 만65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월운송원가에 미달되는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입금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로하여 사용자가 다른 정년퇴직자들과 달리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를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정년퇴직 처리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정년퇴직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