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7일
요지
업무지시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이석횟수 등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상급자와의 언쟁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개월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에 따른 견책처분은 부당하다.
근로자의 업무시간내 자리비움 행위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며, 부당한 견책처분을 바탕으로 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을 결정한 후에 근태관리지침을 공지하고 징계처분통지서를 통해 상세한 월별이석횟수를 적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태불량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상급자와의 언쟁으로 경찰관까지 출동케 한 사실은 조직질서를 저해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들 중 일부만이 인정됨에도 정직처분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사용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에 따른 견책처분은 부당하다.
근로자의 업무시간내 자리비움 행위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며, 부당한 견책처분을 바탕으로 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을 결정한 후에 근태관리지침을 공지하고 징계처분통지서를 통해 상세한 월별이석횟수를 적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태불량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상급자와의 언쟁으로 경찰관까지 출동케 한 사실은 조직질서를 저해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들 중 일부만이 인정됨에도 정직처분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