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7일

요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면서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되나, 해고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협중앙회의 특정 근로자 교체 요구 공문을 근거로 하고 있는바,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