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0일

요지

징계(출근정지)처분이 존재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조합활동임에도 사실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위원회규정에 징계는 징계의결로써 확정되고 재심청구기간이 경과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었고 징계결과 수령 후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였는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노사공동위원회 개최 방해 행위는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사실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사용자가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라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