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0일
요지
사내에서 동료를 폭행하고, 배차중지명령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한 정직3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사내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였고, 사용자의 배차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차량을 임의 운행함으로써 징계규정 제3조제8항 및 제17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폭행만을 이유로 정직 20일의 징계를 받은 상대 근로자와 달리 추가 징계사유가 있었으므로 징계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사내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였고, 사용자의 배차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차량을 임의 운행함으로써 징계규정 제3조제8항 및 제17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폭행만을 이유로 정직 20일의 징계를 받은 상대 근로자와 달리 추가 징계사유가 있었으므로 징계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