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0일
요지
상급자의 지시 및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향응제공 등으로 본사의 부실한 대출심사를 유도한 점, 제휴점에게 소속이 다른 영업사원에게 대출금을 송금하도록 개입하여 대출사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5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면직은 정당한 처분으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향응제공 등으로 본사의 부실한 대출심사를 유도한 점, 제휴점에게 소속이 다른 영업사원에게 대출금을 송금하도록 개입하여 대출사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5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면직은 정당한 처분으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