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0일
요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므로 근로관계가 부당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일단 사직서를 작성하면 근로자의 거주지 인근으로 근무지를 옮겨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사용자의 지시‧약속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라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도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고 수리하였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가 아닌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되며, 또한 해고사유 및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일단 사직서를 작성하면 근로자의 거주지 인근으로 근무지를 옮겨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사용자의 지시‧약속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라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도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고 수리하였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가 아닌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되며, 또한 해고사유 및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