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1일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가”급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의 무단결근, 무단지각, 취침, 총기 방치 등을 이유로 인사노무 관리규정 등에 따라 해고, 정직 등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정당한 징계의 경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으며,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가”급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의 무단결근, 무단지각, 취침, 근무성적 불량, 게시물 훼손, 지시 불이행, 근무지에 승인되지 않는 물품 반입, 근무지에서 총기를 풀어 방치하는 행위, 시말서 작성 거부 등의 이유로 인사노무 관리규정에 따라 해고, 정직 등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등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이다.
나.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퇴사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징계이며, 사용자가 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7명을 대상으로도 견책, 정직, 감봉, 해고 등의 징계를 하였기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