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1일
요지
직위해제가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구제이익도 존재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및 구제이익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직위해제 기간 중 승급 및 승봉이 제한되었으며,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전무하여 생활상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으며, 나아가 직위해제를 기초로 직권면직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직위해제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에 속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② 직위해제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 또한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교육훈련 및 과제 불이행을 이유로 2차 직위해제를 명하였으므로 구제이익 또한 존재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및 직원인사규정 제6조는 직원인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벌적 처분에 해당하는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 개최 등 기본적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됨.
가. 직위해제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및 구제이익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직위해제 기간 중 승급 및 승봉이 제한되었으며,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전무하여 생활상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으며, 나아가 직위해제를 기초로 직권면직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직위해제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에 속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② 직위해제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 또한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교육훈련 및 과제 불이행을 이유로 2차 직위해제를 명하였으므로 구제이익 또한 존재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및 직원인사규정 제6조는 직원인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벌적 처분에 해당하는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 개최 등 기본적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