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1일

요지

예비기사 배치전환은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예비기사 배치전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제131조(징계의 종류)는 차기의 승급정지 및 배치이동을 내용으로 하는 ’근신‘을 징계의 한 종류로,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인사이동을 배치이동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기사 배치전환은 징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예비기사 배치전환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부당한 이상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