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1일
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자본금 잠식, 적자 누적 등으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과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해고대상자 선정 요건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자본금 잠식, 적자 누적 등으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과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해고대상자 선정 요건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