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은 2016. 3. 11. 이○○ 팀장으로부터 “점장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라는 말을 들은 후 점장에게 그 말의 진위 또는 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그 다음날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2가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2를 해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2의 “그만두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라는 발언에 대해 점장이 야채팀에서 근무하라는 지시와 더불어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③ 점장이 근로자3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점장이 사고발생을 우려하여 근로자3의 배송차량 열쇠를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근로자3은 점장이 열쇠를 빼앗았다는 사실 외에 점장 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주장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를 전제로 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