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복직의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등의 지급은 구제신청을 통해 실현할 이익도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고, 사용자가 기술자 보유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소장이자 자격증 보유자인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 내지는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에게 복직의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체불임금 등의 지급은 구제신청을 통해 실현할 이익도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