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1일

요지

정년이 없다가 근로자 과반수이상 동의 없이 정년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정년이 없이 근로관계를 맺어오다가 사용자가 정년을 61세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사규 즉 취업규칙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소속 근로자들의 반발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될 근로자들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내용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안을 제정하는데 진행하였던 절차를 개시한 사실 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정이 완료되지 않은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년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