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1일

요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고용승계에 대하여 경비용역계약서 등에 명시된 것이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고용승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력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