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1일

요지

부당해고라는 판정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징계 사유만을 추가하여 재해고한 것은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무태만의 징계사유로 해고 된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재근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에게 과거 근로자가 잘못했던 내용을 적어내라고 한 후 그 확인서 내용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재해고한 것은 양정에 있어 부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만, 징계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통보서를 전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