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1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평가결과가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복무규정 등에 계약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정해져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부하직원 관리 소홀로 ‘주의’, 업무수행 부적정으로 ‘경고’를 받았고, 근로자의 리더십과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점수가 재계약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