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2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2016. 2. 29. 징계(정직 5일) 처분
‘실적평가’의 결과가 낮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근무태만, 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실적평가’의 결과만으로 징계사유를 삼는 것은 무리인 점, ‘2015년 하반기 실적평가’ 결과에는 근로자의 매출실적 외 근로자가 소속된 팀의 실적까지 포함되고, ‘부진자’는 ‘실적평가’의 결과 외 인성, 근무태도 등까지도 고려하여 선정되므로 ‘부진자’에 선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이라거나 전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목표관리규정’ 상의 ‘부진자’에 해당되었음을 사유로 사용자가 행한 징계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나. 2016. 4. 27. 징계(정직 7일) 처분
사전 승인 받지 않은 휴가의 사용은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가. 2016. 2. 29. 징계(정직 5일) 처분
‘실적평가’의 결과가 낮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근무태만, 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실적평가’의 결과만으로 징계사유를 삼는 것은 무리인 점, ‘2015년 하반기 실적평가’ 결과에는 근로자의 매출실적 외 근로자가 소속된 팀의 실적까지 포함되고, ‘부진자’는 ‘실적평가’의 결과 외 인성, 근무태도 등까지도 고려하여 선정되므로 ‘부진자’에 선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이라거나 전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목표관리규정’ 상의 ‘부진자’에 해당되었음을 사유로 사용자가 행한 징계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나. 2016. 4. 27. 징계(정직 7일) 처분
사전 승인 받지 않은 휴가의 사용은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