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2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당연히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당연히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