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3일
요지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정직 1월은 정당하나, 업무수행가능성 등에 대한 협의 없이 행한 전보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등에 대해 정직 1월 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 내로 정당하다. 그러나 정직처분 이후 바로 이어 행해진 전보인 점, 근로자가 해당부서로의 전보를 원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해당부서에서의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업무수행가능성 등에 관련된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등에 대해 정직 1월 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 내로 정당하다. 그러나 정직처분 이후 바로 이어 행해진 전보인 점, 근로자가 해당부서로의 전보를 원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해당부서에서의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업무수행가능성 등에 관련된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