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3일
요지
업무차량 무단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근무시간 중 집단 무단이탈(불법파업 지시/주도/참가)
쟁의행위의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파업에 따른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2) 업무용 장비(차량) 무단사용
쟁의행위 참가 시 업무차량을 반납하라고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은 것은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로서 취업규칙 제72조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그동안 업무특성상 업무시간 외에 출․퇴근 및 개인 용무에도 업무차량을 사용하여 왔던 점, ② 업무차량을 쟁의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에도 쟁의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시 업무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업무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근무시간 중 집단 무단이탈(불법파업 지시/주도/참가)
쟁의행위의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파업에 따른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2) 업무용 장비(차량) 무단사용
쟁의행위 참가 시 업무차량을 반납하라고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은 것은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로서 취업규칙 제72조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그동안 업무특성상 업무시간 외에 출․퇴근 및 개인 용무에도 업무차량을 사용하여 왔던 점, ② 업무차량을 쟁의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에도 쟁의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시 업무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업무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