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3일
요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