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3일

요지

무기정직 처분후 추가 비위행위 등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일정기간 내 복직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지시불이행 등을 사유로 이미 무기정직처분을 받았고 이후 추가 비위행위 등 사정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같은 사유로 또 다시 당연퇴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이는 이중 처벌이 된다는 점, 비위에 함께 연루된 사람 간 징계 양정에 형평을 잃었고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음에도 당연퇴직 처분된 점, 당연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