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하여 기숙사에서 퇴거토록 한 것과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종용한 것은 각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관리부장이 2016. 1. 29. 노동조합 조합원 3명과 면담하면서 2회에 걸쳐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이에 대해 사용자가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관리부장이 면담 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기숙사 퇴거를 명령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6. 2. 2.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기숙사 퇴거사유로 ‘노조설립과 관련한 분위기 조성’, ‘노조위원장을 맡아 일선에서 앞장서서 행동’ 등을 언급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기숙사 퇴거를 명령한 시점이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단체행동을 개시한 직후인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행동을 한 것을 이유로 기숙사에서 퇴거를 명령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관리부장이 2016. 1. 29. 노동조합 조합원 3명과 면담하면서 2회에 걸쳐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이에 대해 사용자가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관리부장이 면담 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기숙사 퇴거를 명령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6. 2. 2.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기숙사 퇴거사유로 ‘노조설립과 관련한 분위기 조성’, ‘노조위원장을 맡아 일선에서 앞장서서 행동’ 등을 언급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기숙사 퇴거를 명령한 시점이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단체행동을 개시한 직후인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행동을 한 것을 이유로 기숙사에서 퇴거를 명령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