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3일
요지
이사회에서 임기종료를 확인하여 임기종료 통보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서 직위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행정처장 임기종료를 확인하여 임기종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처장 보직수당을 제외한 급여의 전부를 지급받고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기종료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서 직위해제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행정처장 임기종료를 확인하여 임기종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처장 보직수당을 제외한 급여의 전부를 지급받고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기종료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서 직위해제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